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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3년 1월 1일 개정)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심하면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합니.

이 때문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비급여 검사라서 높은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검사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율은 20%로 120,330원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80~90%정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앤지병원과 같이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기준으로 시설기준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곳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

이제부터는 비용 걱정을 덜고 지앤지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